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22일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
청문회 첫날인 20일 국정 운영 능력을, 이틀째인 21일에는 공직 시절 활동과 도덕성을 위주로 검증한 데 이어 마지막날인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간 해명이 미진했다고 여겨지는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청문회는 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신문한 뒤 정 후보자가 마무리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아들 병역면제 의혹 = 여야 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1997년 4월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병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뒤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2001년까지 입영을 연기했다가 2001년 11월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정 후보자의 아들이 5급 판정을 받은 뒤 치료받았던 한방병원의 한의사 신준식 씨는 “(정 후보자 아들이) 2001년 12월 21일 (초진 때) 외부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찍은 MRI를 가져와 4번, 5번 선골 사이 디스크를 확인했다”며 “7개월간 20회 가량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증상의 정도를 묻자 신씨는 “20회 정도 치료를 받은 것은 환자가 만성적인 요통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신씨는 정 후보자 아들이 완쾌된 뒤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퇴행성 디스크는 완전히 치료됐다 해도 관리를 잘해야 하고 통증이 없어졌다 해서 너무 무리하거나 과격한 유격훈련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여부 추궁 = 여야 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공직 퇴직 후 로펌 근무 과정에서 고액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 전관예우 의혹을 캐물었다.
정 후보자는 공직 퇴직 후 2004년 6∼9월, 2006년 10월∼2008년 6월 등 24개월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억원 가량(세전 기준, 세후 6억7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로고스에 채용될 당시 로고스의 대표변호사였던 양인평 변호사는 정 후보자가 2년 근무기간 동안 10억원 가량을 받은 데 대해 “적게 받는 편”이라며 “월 보수 2천만원 약정은 많지 않고 세전 2천만원은 (세후) 1천3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1천300만원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이에 “세후 1천300만원이면 서민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크다”고 지적하자 양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 비하면 많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의 최강욱 변호사를 상대로 정 후보자의 급여 수준에 대해 묻자, 최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고위직 검찰 간부 출신에 비해 적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작은 수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로펌에 간 뒤 후배 검사에게 전화한 적이 있다고 전날 청문회에서 진술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이 “선임계를 안 하고 변호하는 것이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위법이다”라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출신이 퇴직 후 로펌으로 가서 고액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 “고객도 방금 퇴직한 사람에게 신뢰하는 면이 있고 회사에서도 그런 경험과 직책 최대한 활용해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후보자의 로펌 재직 시 사건 수임 내역, 아들의 재산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연합뉴스
청문회 첫날인 20일 국정 운영 능력을, 이틀째인 21일에는 공직 시절 활동과 도덕성을 위주로 검증한 데 이어 마지막날인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간 해명이 미진했다고 여겨지는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청문회는 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신문한 뒤 정 후보자가 마무리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아들 병역면제 의혹 = 여야 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1997년 4월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병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뒤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2001년까지 입영을 연기했다가 2001년 11월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정 후보자의 아들이 5급 판정을 받은 뒤 치료받았던 한방병원의 한의사 신준식 씨는 “(정 후보자 아들이) 2001년 12월 21일 (초진 때) 외부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찍은 MRI를 가져와 4번, 5번 선골 사이 디스크를 확인했다”며 “7개월간 20회 가량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증상의 정도를 묻자 신씨는 “20회 정도 치료를 받은 것은 환자가 만성적인 요통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신씨는 정 후보자 아들이 완쾌된 뒤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퇴행성 디스크는 완전히 치료됐다 해도 관리를 잘해야 하고 통증이 없어졌다 해서 너무 무리하거나 과격한 유격훈련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여부 추궁 = 여야 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공직 퇴직 후 로펌 근무 과정에서 고액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 전관예우 의혹을 캐물었다.
정 후보자는 공직 퇴직 후 2004년 6∼9월, 2006년 10월∼2008년 6월 등 24개월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억원 가량(세전 기준, 세후 6억7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로고스에 채용될 당시 로고스의 대표변호사였던 양인평 변호사는 정 후보자가 2년 근무기간 동안 10억원 가량을 받은 데 대해 “적게 받는 편”이라며 “월 보수 2천만원 약정은 많지 않고 세전 2천만원은 (세후) 1천3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1천300만원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이에 “세후 1천300만원이면 서민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크다”고 지적하자 양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 비하면 많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의 최강욱 변호사를 상대로 정 후보자의 급여 수준에 대해 묻자, 최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고위직 검찰 간부 출신에 비해 적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작은 수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로펌에 간 뒤 후배 검사에게 전화한 적이 있다고 전날 청문회에서 진술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이 “선임계를 안 하고 변호하는 것이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위법이다”라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출신이 퇴직 후 로펌으로 가서 고액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 “고객도 방금 퇴직한 사람에게 신뢰하는 면이 있고 회사에서도 그런 경험과 직책 최대한 활용해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후보자의 로펌 재직 시 사건 수임 내역, 아들의 재산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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