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세테크와 탈루의 경계

김병관, 세테크와 탈루의 경계

입력 2013-02-16 00:00
수정 2013-02-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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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 아파트 근저당 설정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부인 배정희씨가 두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수법이 세테크와 세금 탈루의 경계선을 넘나들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이 같은 수법이 부자들의 세테크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국세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우성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년 부인 배씨가 이를 소유해 2011년 4월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돼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증여하기 한 달 전에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은행이 근저당권(1억 2000만원어치)을 설정한 상황에서 배씨가 이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이 같은 증여 방식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다. 증여받은 사람은 채무 부분을 차감한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부자들 사이에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수법이다.

2011년 3월 배씨가 소유했던 노량진동 아파트의 시가는 매매 평균 6억 4000만원(KB아파트가격동향 기준)이었다. 이때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했다면 6억 1000만원(직계 존비속 간 증여공제 3000만원 제외)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장남과 차남을 합쳐 증여세 1억 12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1억 2000만원의 채무가 생기면서 나머지 4억 9000만원을 과세 표준으로 삼으면 장남과 차남을 합쳐 증여세 8800만원을 내게 된다. 3000여만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더 큰 의혹은 증여세와 채무 부분도 김 후보자와 배씨가 대신 갚아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자들이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아끼는 한편 부모가 증여세와 채무를 대신 내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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