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장관 추천했다”’책임총리’ 구현되나

정홍원 “장관 추천했다”’책임총리’ 구현되나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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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부분 조각(組閣)’ 과정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로부터 인선을 추천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새 정부에서 ‘책임총리제’가 구현될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총리실 청문회준비단 언론팀 관계자를 통해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추천을 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아직 국회 임명동의를 받기 전이어서 총리 후보자 신분이지만 정 후보자는 법적으로도 새 정부 장관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박 당선인과 직접 만나서 협의 및 추천을 했는지, 전화 통화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 후보자가 지난 8일 지명됐기 때문에 이날 부분 조각 발표까지 시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박 당선인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 후보자의 추천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정 후보자가 검찰 전현직 고위직 가운데 소수로 분류되는 성균관대 법대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 그 추천 대상자가 황 내정자가 아니냐는 후문도 있다.

정 후보자가 밝힌 대로 내각 구성에 있어 자신의 추천권을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총리가 대통령과 주요 인선을 협의하는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박 당선인은 총리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3배수 제청하도록 하겠다는 정치쇄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역대 총리가 행정부의 2인자라는 막중한 위치에도 ‘의전총리’, ‘대독총리’라는 꼬리표가 달렸기 때문에 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다만 박 당선인이 설치하기로 한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이와 배치될 수도 있어 일각에서는 총리의 제청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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