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내역 해명…”30년 법조인 자격 감안하면 과다한 보수 아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3일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근무한 24개월 동안 받은 보수는 6억6천945만원으로,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준비단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는 월평균 2천789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란 현직 퇴임 직후 1∼3년 동안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정 후보자는 2004년 6월 법무연수원장 퇴임 이후 4개월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수락하여 공직에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변호사 재직 기간 정 후보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법무연수원장 퇴임 이후 선관위 상임위원 취임시까지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 1억924만원을, 퇴직수당으로 9천76만원, 공무원 연금으로 1천712만원을 받아 총 2억1천712만원이 늘었다.
또 2006년 9월 선관위원 퇴임 이후 2008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시까지는 로고스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며 8억8천918만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사 보수 5억6천21만원, 공무원 연금 4천949만원, 하이닉스 사외이사 수당 1천253만원, 이자소득 3천600만원으로 6억5천823만원이 늘었고, 부동산 평가액이 2억3천95만원 증가했다.
2011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임 이후 현재까지 1년7개월 동안 법률사무소 수입 118만원, 공무원 연금 9천512만원, 이자소득 3천189만원, 법률공단 퇴직수당 2천975만원을 받아 현금이 1억5천794만원 늘었고, 오피스텔 매입 등으로 부동산이 1억9천118만원 늘었다.
총리실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해시 삼정동 대지 매입 경위에 대해서는 정 후보자가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1995년 6월 1억5천만원을 주고 샀으며,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된 이후 분양받은 것으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매입 경위에 대해서는 정 후보자가 하이닉스 사외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7년 8월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으며 사외이사 퇴임 후인 2012년 12월 2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상임위원 재직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로고스에서 대표변호사 기록을 바꾸지 않아 발생한 일로, 재임기간 동안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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