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공약에 3대 비급여는 애초에 포함안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대해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혀 공약 후퇴 논란이 말바꾸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인수위는 6일 4대 중증질환의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수정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 공약 수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박근혜 당선인 측이 후보 시절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들며 “박 당선인 역시 3대 비급여 항목은 공약의 급여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공약집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공약에는 사실상 3대 비급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한다”면서 “현재 75%인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한다”고 돼 있다.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전액’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3대 비급여 항목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박 당선인도 지난해 12월 16일 TV토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간병비·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공약대로) 1조 5000억원으로 충당이 되는가”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했다. 4대 중증질환 환자는 2011년 기준으로 87만명 정도이며 전체 중증질환 환자의 약 55%다.
인수위의 계속되는 공약 후퇴와 말바꾸기 논란은 근본적으로 모호한 공약에서 시작됐다. 공약집에는 급여화 대상인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인수위가 근거로 든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보도자료 역시 “3대 비급여는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어, 관점에 따라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공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2-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