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수위에 ‘하우스푸어 세부대책’ 보고

금감원, 인수위에 ‘하우스푸어 세부대책’ 보고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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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한도에서 주택지분 매각..20% 할인매각에 지분사용료 4%금융권 기금으로 집값하락 ‘완충장치’..주택 리스 허용도 거론

금융감독원이 지난 주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세부대책 등을 보고했다.

하우스푸어 주택지분의 매각 한도를 ‘지분의 50% 또는 대출금’으로 정하고 매각할 때 20~3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보고에 담겼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말에 1~2시간 정도 금감원의 보고가 있었다”며 “(금감원이)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현안을 가장 상세히 파악하고 풍부한 통계를 확보한 전문가 집단이라 별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금감원의 국장급 실무 담당자 3~4명을 따로 불렀다. 지난 10일과 11일 자료제출에 이은 세 번째 보고다.

금감원은 하우스푸어와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세부 통계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해결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를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공약으로 내놓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덕적해이 우려를 차단하도록 채무자와 금융권의 손실분담을 해법의 기본 원칙으로 잡았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하우스푸어가 지분을 매각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두고, 하우스푸어는 지분을 20~30% 싸게 내놓는 방안이다.

금융회사가 그동안 누려온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과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따른 비용을 치르고, 하우스푸어 역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받는 데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경매 처분의 전 단계인 지분매각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함께 참여해 하우스푸어 채무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매각이 불가피한 하우스푸어의 경우 주택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공공기관의 보증을 붙여 신용을 보강, 월세 개념의 지분사용료 부담을 6%에서 4~5%로 낮추는 내용도 보고에 담겼다.

지분을 매각하는 하우스푸어는 주택 시세의 50% 미만이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가운데 적은 금액이 매각 한도로 주어진다. 하우스푸어의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는 게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업무용 부동산에만 허용되는 할부금융사의 리스(Leaseㆍ장기 임대업)를 비업무용 부동산(상업용, 주택용 등)에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반 장비와 달리 감가상각이 덜해 월세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와 관련해선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일각에선 전날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하부조직 개편과 밀접하게 연관된 금감원 조직 분리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앞서 당사자인 금감원의 의견 개진이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러나 “금감원 보고에서 아직 그런 내용(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금융권에 큰 파급력을 지닌 만큼 심사숙고를 거쳐 중장기 ‘로드맵’에 담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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