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만에… 또 쪼개지는 농수산물법

시행 6개월만에… 또 쪼개지는 농수산물법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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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출범 2008년 농림부와 해수부 통합 2개 관련법 합치는 데 40개월 시행까지는 52개월 걸려

“5년 내내 붙인 법, 이제부터 다시 쪼갤 생각하니….”(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합쳐진 법이다. 2008년 이명박(MB) 정부 출범으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 분야가 결합하면서 탄생했다. MB정부 출범과 동시에 두 개 법안의 통합작업에 돌입해 마침표를 찍은 시점이 2011년 7월 21일이다. 소비자와 직결되는 ‘품질’을 다루는 법이라 이것저것 따질 조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시행령 등을 다듬는 데만 또다시 1년이 걸렸다. 합치는 데만 40개월, 시행까지는 52개월 걸린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법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통합된 이 법은 그러나 6개월도 안 돼 다시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농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으로 쪼개질 처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2일 “잦은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 낭비와 비효율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령만 하더라도 농식품부의 경우 인수위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고쳐야 할 법이 총 40개다.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법이 109개이니 3분의1이 넘는다(36.7%). 이 가운데 수산업법, 어선법, 어업자원보호법 등 20개는 수산 분야만 다루고 있어 부활하는 해수부로 넘기면 된다.

하지만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현 정부 들어 농업과 수산이 합쳐진 20개 법은 개정이 불가피하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은 과거 농림부, 해수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세 부처에 흩어져 있던 원산지 표시 규정을 합쳐놓은 것이어서 다시 쪼개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 법을 고치려면 부처 협의, 입법 예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국회 의결,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짧게 잡아도 1년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을 합치거나 쪼개는 것은 물리적인 작업이 아니라 화학적인 작업이라 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MB정부의 조직 개편에 맞게 법령 체계가 완벽히 갖춰진 시점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된) 2011년 7월”이라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또다시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5년마다 반복되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법 개정에 매달리는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다”면서 “가급적 조직은 놔두고 기능만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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