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결국 해 넘겼다

예산안 결국 해 넘겼다

입력 2013-01-01 00:00
업데이트 2013-0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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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조… 여야 심야 줄다리기

여야가 3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놓고 31일 밤 12시를 넘겨 본회의 차수 변경과 정회를 거듭하며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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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액은 342조원으로 2012년 예산액 325조 4000억원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인 342조 5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 3720억원을 증액하고 4조 9103억원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5000억원가량을 줄인 것이다. 다만 예산 삭감 부문이 당초 예상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아닌 국방과 통일, 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예산이어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민생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채 발행은 백지화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밝힌 ‘박근혜 예산’ 6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촉발된 ‘적자 예산’ 편성은 민주통합당과 정부의 반대로 국채 2조~3조원 발행에서 9000억원, 7000억원으로 점차 감액됐다가 결국 발행을 안 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국채 발행액(7조 9000억원) 외에 추가 국채 발행은 결국 없던 일이 되면서 ‘박근혜 예산’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여야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법 절충안을 마련,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아침 10시’로 확정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택시법’도 합의 처리되면서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 9000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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