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 헌정 사상 처음 해 넘겨 처리

2013년 예산안, 헌정 사상 처음 해 넘겨 처리

입력 2013-01-01 00:00
수정 2013-01-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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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연속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못지켜

새해 예산안이 2012년 연내 처리에 실패하면서 이번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여야는 2012년 12월31일 밤 11시56분께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본회의의 차수를 변경해 예산안 처리를 다음 날인 2013년 1월1일로 넘겼다.

지난 1959년과 2004년에도 12월31일 오후 늦게서야 예산안을 처리했고, 18대 국회 때인 2009년과 지난해에도 새해를 불과 몇시간 앞두고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준예산 편성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경우는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정치권과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새해 첫 날인 1월1일이 공휴일인데다 여야가 밤샘 협의를 거쳐 새벽께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준예산편성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국회는 2002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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