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7일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법률지원단원인 조민행 변호사는 이날 영등포 당사 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면책특권을 빙자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정쟁에 활용하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국가정보원장도 비밀대화록 존재 여부와 함께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장인 문병호 의원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족이 고발권자가 돼야 하는데 유족까지 관련시키기 곤란해 이 부분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 의원이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사실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이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법률지원단원인 조민행 변호사는 이날 영등포 당사 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면책특권을 빙자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정쟁에 활용하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국가정보원장도 비밀대화록 존재 여부와 함께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장인 문병호 의원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족이 고발권자가 돼야 하는데 유족까지 관련시키기 곤란해 이 부분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 의원이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사실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이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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