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여명, 의사 업무 일부 맡아
한국에선 불법… 사고 땐 법적 책임
“해외처럼 면허제·보상체계 갖춰야”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진 지난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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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6일 “PA 간호사는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이들이어서 의사 업무 가운데 일부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나면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해 합법화하든지, 의사를 대거 양성해 직접 하게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술이나 처치 보조,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확인 등을 한다. 주로 상급종합병원들이 암암리에 기존 간호사들을 교육하거나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를 채용해 PA 간호사로 써 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마취·종양·감염·응급 등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다. 5학기 석사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봐야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다”며 “교육 제도는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해도 불법이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럽·미국은 전문간호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상 체계를 따로 만든 반면 한국은 전문간호사들에 대한 별도 보상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PA 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PA 간호사가 15만명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PA 간호사의 등장은 의사 부족과 맞물려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을 350명 감축한 뒤 의사 인력이 부족하자 PA 간호사가 대체인력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PA 간호사는 1만여명으로, 의사가 기피하는 외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병원이 PA 간호사를 채용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합법화에 반대해 왔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는 간호부가 아니라 진료부 소속이다. 수간호사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의사가 아니어서 진료부에도 소속감이 없어 오래 못 버티고 그만두는 이들이 많다”면서 “이들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순 없다”고 말했다.
2024-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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