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56% 늘어난 고층아파트 화재…“화재보험 가입해도 자동차는 보상 안 돼”[보따리]

10년새 56% 늘어난 고층아파트 화재…“화재보험 가입해도 자동차는 보상 안 돼”[보따리]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8-06 16:04
수정 2024-08-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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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불이 난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연합뉴스
지난 1일 불이 난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연합뉴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313명의 이재민이 몸을 피했습니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는 10년 새 50%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보상인데요.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하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차량은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일 화재보험협회의 ‘2023년 특수건물 화재통계 안전점검 결과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특수건물’로 분류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316건으로 2022년 1187건에 비해 129건(10.9%) 늘었습니다. 2014년 840건이던 고층아파트 화재는 지난해 1316건으로 10년 동안 56.7% 증가했습니다.

특수건물이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입니다.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지죠.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해당 고층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도 특수건물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번 화재 사건 같은 경우 차량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공지문에서 “우리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며 “자차로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한 후 발화 차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책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대물배상책임의 목적물에는 건물과 집기도구 등이 포함됐지만, 약관상 자동차는 면책됩니다. 이번 인천 청라 아파트 사고는 건물이 아닌 주차된 ‘자동차’에서 화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해당 화재보험에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물배상책임에서 ‘공용 부분’의 화재에 대해 보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일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면 배상책임 담보에서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일부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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