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품고 주민 삶 지키고… 지자체가 ‘안전판’ 세운다[데이터센터의 명암]

AI 품고 주민 삶 지키고… 지자체가 ‘안전판’ 세운다[데이터센터의 명암]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8-23 23:22
수정 2026-08-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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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갈등에 시스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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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소음과 전자파, 냉각설비 가동, 송·변전설비 확충 부담 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와 맞물려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갈등을 완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주민 협의 없는 허가 절차 손질 요구

23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영등포구가 제안한 데이터센터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AI는 미래 성장동력이며,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는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주민 동의와 안정적인 전력, 용수 인프라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협의 절차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다.

영등포구에는 변전소 7곳이 운용 중인데 건립됐거나 예정된 데이터센터는 무려 8곳(완공 1·진행 2·예정 1·허가심의 접수 4곳)이다. 향후 전력 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는 까닭이다.

조유진 구청장은 “데이터센터는 필요하지만, 주민 삶과 전력 여건을 외면한 채 들어서면 안 된다”면서 “자치구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 주민참여형 3단계 검토 도입

6·3지방선거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됐던 금천구는 지난 7월 최기찬 구청장 취임과 함께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때 ▲전문가 서면 검토 ▲갈등조정협의회 ▲건축위원회 자문 등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전담 TF를 중심으로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와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바꾸거나 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이 아닌 별도 시설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궁극적으로 건축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정부에 명확한 허가 기준 촉구

다만 서울시는 데이터센터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산업 육성 정책과 배치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이 문제가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른 시일내 공식 공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낼 계획이다.

경기도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과천시와 간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과 주민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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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한 명확한 조례 기준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인천 미추홀구는 2023년 4월 건축허가를 받은 도화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4일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세줄 요약
  • 수도권 데이터센터 집중에 주민 갈등 확산
  • 서울 구청장협의회, 허가 기준 손질 의결
  • 금천구, 주민참여형 3단계 검토체계 도입
2026-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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