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실형은 마땅” vs “정당한 폭행” 법조계 뜨거운 갑론을박

[커버스토리] “실형은 마땅” vs “정당한 폭행” 법조계 뜨거운 갑론을박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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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 정당방위 논란 해소 관련 법 정비 시급

정당방위 인정 범위와 관련, 폭행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온다.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의 경우 “뇌사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폭행이어서 실형이 마땅하다”는 의견과 “어떠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도둑을 제지하기 위한 정당한 폭행”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법을 다루는 이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오가는 만큼 고질적인 정당방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둑 뇌사 사건을 놓고 보면 “무죄판결이 나왔어야 한다”는 일반 여론과 달리 법관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실형도 가능한 사건”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미 제압당해 도망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도둑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 등으로 수차례 때린 것은 과잉 방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법성 있다” vs “실형 너무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야심한 시간에 도둑을 맞닥뜨린 피고인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흉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력을 행사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손과 발로 때려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추가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형사재판부를 이끌고 있는 한 부장판사는 “정당방위라고 해서 상대방을 아무렇게나 폭행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당한 침해가 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지는 위력은 위법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도둑의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 사건의 폭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방증”이라면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앞으론 집에 들어온 도둑에게 무조건 과도한 폭행을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이 달려와 현장을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치안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 국민들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새벽 3시 어머니와 누나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맞서 가정을 지키려고 싸운 것인데 실형 선고는 너무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방위 잣대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조계 내부의 의견은 엇갈린다. 법무법인 정도의 이한본 변호사는 “사건 발생과 재판 과정을 보면 경찰과 검찰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행위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미국 등과 달리) 우리 법체계에서 정당방위는 한마디로 사문화돼 있다고 봐도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정당방위 인정 기준 확대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도둑과 맞닥뜨리면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해 도둑을 붙잡고 싶어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도둑이 얌전하게 있지 않을뿐더러 기회를 봐서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 할지 모르니 이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정당방위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너무 좁게 정당방위를 해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경찰도 최근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좀 더 확대했다. 8개항의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 가운데 ‘맞은 사람이 전치 3주 이상을 진단받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장기간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으로 완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너무 경직된 사건 처리를 피하기 위해 지난 4월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넓혔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한 판사는 “미국은 각종 범죄에서 총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총기 소유가 제한적인 일본은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 범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절도범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무작정 총으로 쏜다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게 분명하다”면서 “정당방위라는 것은 역사·사회적 상황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당방위는 원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확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재판 통해 국민 중론 반영돼야”

정당방위 논란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세한의 고정욱 변호사는 “정당방위가 필요한 상당성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쪽으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성격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법원 판단에 적극 반영됐다면 이런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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