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경찰이 본 정당방위 8계명

[커버스토리] 경찰이 본 정당방위 8계명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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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때리지 말고, 심하게 때리지 말고, 위험한 물건 쓰면 안 되고… 애매하긴 마찬가지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은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만든 8개 항의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이다. 2011년 3월 전국 일선 경찰에 배포한 지침은 방어 행위에 국한돼야 하고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안 되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핵심이지만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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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긴급성 등에 대한 판단이 결여돼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도둑 뇌사’ 사건의 피고인인 최모(21)씨는 적어도 5개 조항에서 어긋나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상대방인 김모(55)씨가 비록 도둑이지만 비무장 상태로 도망가려 했는데 먼저 때렸고, 이미 의식을 잃어 저항하지 못하는데 계속 때려 장기간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법원은 최씨가 폭행에 사용한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를 ‘위험한 물건’으로 봤다.

내 집에 침입한 괴한이 어떤 무장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나보다 덜 다쳤는지를 따져 가며 폭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침대로라면 괴한이 먼저 폭행 등을 행사할 때까지 지켜봐야 하고, 주변의 도구도 함부로 손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여서 “일단은 먼저 맞고 판단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예기치 못한 위험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정당한 자기 방어를 위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아쉬운 대목이다. 법원은 수사 과정의 이런 애매한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급성 등을 따지는 편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동기, 정도 등을 상황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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