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위탁사업 10년] 열돌 맞은 정부 가정위탁사업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정부의 가정위탁사업이 생색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 아동과 위탁 가정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이를 외면한 채 위탁 부모의 개인적 책임감과 봉사 정신에만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정위탁보호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프라와 사회적 공감대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지원제도를 통일하고 보호 아동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지난 한 해 동안 보호가 필요한 아동 6926명 가운데 아동 시설과 ‘공동생활 가정’(그룹 홈)에 들어간 아동은 3748명(54.1%)이었고, 일반 가정으로 위탁된 아동은 2289명(33.0%)이었다. 나머지 아동들은 입양되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나홀로 지낸다. 학대나 빈곤 등의 여러 이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가정의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원센터 측은 위탁 보호 아동 수의 감소와 관련, 보호 대상인 만 18세 미만의 인구가 줄면서 보호 대상의 아동이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위탁 아동을 키우는 일반 가정의 지원 감소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세살배기 남자 아이를 위탁해 키우고 있는 김모(44·여)씨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위탁의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정식으로 입양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있냐’고 물어볼 때도 종종 있다”면서 “일시적인 보조금이나 양육비 보조 외에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나 캠페인이 중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혈연 관계가 없는 아이를 키우는 일반 가정은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해 혈연 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일반 위탁 아동’은 930명(6.5%)에 불과한 반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대리양육의 위탁 아동은 9770명(67.9%)으로 가장 많았다. 친인척 위탁 아동이 3684명(25.6%)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 위탁 아동은 2009년 1158명(7.0%)에서 2010년 1123명(6.9%), 2011년 1021명(6.6%), 지난해 930명(6.5%)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유수경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홍보팀장은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가정위탁 참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일반 가정의 참여가 적다”면서 “요즘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거나 1명만 낳는 가정이 많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다른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위탁 기간을 마친 아동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시스템과 재정적 지원도 부족하다. 일부 위탁아동지원센터가 위탁 아동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광역시·도별로 1곳씩 개설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4~6명의 직원이 수천명의 위탁 아동과 위탁 가정 부모를 관리하고 있다. 각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관심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지원센터 상담원 1명이 관리한 위탁 가정은 130가구, 171명이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상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의 개별 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광역지자체에서만 가정별로 찾아 상담하는 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면서 “시·군·구 등 기초단체마다 지원센터를 세워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위탁 아동의 자립 준비는 해당 아동과 위탁 부모 개인의 과제로 떠넘겨지고 있다.
2년째 위탁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대학생 김효미(24·여)씨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위탁 아동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세대 차이가 난다며 대화를 끊는 사례가 많은데, 학교 생활이나 진로 등에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아이가 엇나갈 때도 있다”고 씁쓸해했다.
위탁 아동에게 지급되는 정착금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위탁 아동의 보호 종료 때 300만~5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법적 권고사항일 뿐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실제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도 2곳뿐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위탁 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원되는 것은 1인당 월 12만원의 양육 보조금과 대학 입학시 한 학기 등록금, 입학금이 전부다.
미혼모인 여동생의 네살배기 자녀를 대신 맡아 키우고 있는 이모(39·여)씨는 “정부에서 월 12만원의 양육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난 셈이라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아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아니라면 섣불리 위탁보호에 나서기 힘든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신혜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박사는 “가정 위탁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센터의 상담원 수를 늘리고 사례 관리에도 신경 써서 버려지는 아이는 물론 그들의 부모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위탁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아동이 어느 가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등 영구 보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1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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