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임·파면급 성비위, 선관위 직원은 감봉·경고에 그쳤다 [복마전 선관위]

[단독] 해임·파면급 성비위, 선관위 직원은 감봉·경고에 그쳤다 [복마전 선관위]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20 03:27
수정 2024-05-20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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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5년간 강력범죄 중징계는 절도 1건
음주운전 측정 세 차례 거부도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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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어느 날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였다. 그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아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 민간 회사였으면 해고될 만한 사안이었지만 선관위는 제 식구에게 한없이 너그러웠다. 감봉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19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게 받은 ‘2017~2022년 8월 선관위 공무원 강력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선관위 직원들은 ▲절도(특수절도 포함) 7건 ▲성비위(성폭력·성희롱·성매매) 4건 ▲폭행 2건 등을 저질렀다. 처분은 가벼웠다. 2018년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북선관위 소속 B씨와 2019년 특수절도를 저지른 중앙선관위 소속 C씨는 경고에 그쳤다.

선관위가 소속 직원 범죄에 중징계를 내린 건 2021년 절도 혐의가 적발된 경기선관위 소속 D씨가 유일했다. 당시 그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정직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였다.

비슷한 시기인 2018~2022년 성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선관위 제외) 1155명 중 418명(36.1%)은 해임·파면 등 강력한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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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2018~2022년 중앙·지역별 선관위 공무원 범죄·비위 징계처분·비위 유형별 징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범죄·비위는 총 74건이었다. 대다수 처분은 견책·감봉 혹은 불문경고였다. 중징계는 정직 20건, 강등 3건, 해임 4건이었다. 음주운전 관련 사례를 보면 2022년 음주측정을 세 차례나 거부한 충북선관위 소속 E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5.8㎞가량을 운전하고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서에 데려다준 중앙선관위 소속 F씨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019~2023년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징계 처분은 지난해 1건에 불과했다. 4대 보험료 등 7개월분 체납과 선거방송토론 수당 미지급·증거서류 누락이 사유였다. 나머지는 경고 10건, 주의 181건, 회수 160건이었다. 선관위 감사 규정상 처분은 고발, 징계(요구), 경고, 주의, 회수로 나뉘는데 경고, 주의 등은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4-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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