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5년간 강력범죄 중징계는 절도 1건음주운전 측정 세 차례 거부도 정직
19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게 받은 ‘2017~2022년 8월 선관위 공무원 강력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선관위 직원들은 ▲절도(특수절도 포함) 7건 ▲성비위(성폭력·성희롱·성매매) 4건 ▲폭행 2건 등을 저질렀다. 처분은 가벼웠다. 2018년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북선관위 소속 B씨와 2019년 특수절도를 저지른 중앙선관위 소속 C씨는 경고에 그쳤다.
선관위가 소속 직원 범죄에 중징계를 내린 건 2021년 절도 혐의가 적발된 경기선관위 소속 D씨가 유일했다. 당시 그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정직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였다.
비슷한 시기인 2018~2022년 성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선관위 제외) 1155명 중 418명(36.1%)은 해임·파면 등 강력한 중징계를 받았다.
‘2019~2023년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징계 처분은 지난해 1건에 불과했다. 4대 보험료 등 7개월분 체납과 선거방송토론 수당 미지급·증거서류 누락이 사유였다. 나머지는 경고 10건, 주의 181건, 회수 160건이었다. 선관위 감사 규정상 처분은 고발, 징계(요구), 경고, 주의, 회수로 나뉘는데 경고, 주의 등은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4-05-2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