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산 해외로 빼돌렸나… 최대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수사 착수

[단독] 재산 해외로 빼돌렸나… 최대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수사 착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0-06-22 01:38
수정 2020-06-2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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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경찰 “주식 양수도 때 신고 미이행 조사”

先판매 후 상장 안 한 사기 혐의도 타깃
빗썸 고객센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빗썸 고객센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1위(지난해 매출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44)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경찰은 2018년 10월 이 의장이 김병건(57) BK그룹 회장과 4000억원 규모의 빗썸홀딩스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에 대한 신고 미이행과 관련한 재산국외도피 의혹 신고를 받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장과 김 회장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의장과 김 회장이 빗썸 매각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 발행과 관련한 투자 사기 혐의도 수사 중이다. BXA를 빗썸에 상장한다는 명목으로 300억원어치를 선판매한 후 상장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다는 게 핵심이다. 이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빗썸코리아) 지주사인 빗썸홀딩스(당시 BTC홀딩컴퍼니) 지분 50%+1주를 약 4000억원에 BTHMB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THMB는 김 회장(50%+1주)과 이 의장(50%-1주)이 함께 세운 싱가포르 투자법인이다. 김 회장이 계약금 1200억원 외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매각 계약은 완료되지 않았다.

신고자 대리인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이 의장이 해외 법인에 국내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기획재정부 장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빗썸홀딩스 주식 양도대금 잔금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 측은 “기재부 장관 신고는 해당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 양도 대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기재부 장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2018년 주식매매 거래 당시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위법 사실이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20-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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