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신규 가입자 모으려 무료 지급
관련 에어드롭 이벤트 年 1000건 넘어편의점 등 6만여 가맹점서 결제 가능
한 명에 수백명 상납… 다단계 거래도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한 결과 최근 중고등학교 학생들 간 암호화폐 발행사들의 판촉 행사인 ‘에어드롭’ 이벤트에 참여해 지급받은 코인들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해당 코인 발행사의 조사에서는 에어드롭에 참여했던 미성년자 계정 가운데 1명이 300명 이상으로부터 송금받은 ‘상납 방식’의 거래 패턴과 1명의 미성년자가 10여명의 또래로부터 송금받은 코인을 또 다른 1명에게 전송하는 다단계 패턴의 ‘피라미드 거래’도 포착됐다.
에어드롭은 ‘하늘에서 돈을 뿌린다’는 의미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 업체들(거래소 코인 포함)이 신규 가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로 코인을 지급하는 판촉 이벤트다. 기존에도 현금성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마케팅 방식이 존재했지만 에어드롭의 경우 미성년 학생들 간 발생하는 코인 상납 구조가 학교폭력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사는 올 2월 실시했던 신규 코인과 관련된 에어드롭 이벤트를 열었다가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 등을 통해 중고교생들로부터 여러 건의 항의를 받았다. D사는 “회원 가입 시 추천인을 입력하면 코인 25개를 지급하는 에어드롭 행사를 열었는데 일부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조사한 결과 코인 편취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는 미성년자의 에어드롭 리워드 이벤트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무료로 나눠 준 코인 25개의 시세는 현금으로 3000원 정도다. 모은 코인은 별도의 현금화 과정 없이 편의점 등 6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지난 3월에도 ‘학교 선배가 (에어드롭) 코인들을 보내라고 한다’는 내용의 고민 글들이 다수 게재됐다. 국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에어드롭 이벤트는 연중 1000여건 넘게 열린다.
비정상적으로 코인이 거래된 미성년자 계정도 다수 발견됐다. D사 관계자는 “대량의 코인이 전송된 미성년자 계정이 50건 이상 포착돼 거래 중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상 거래가 발생한 미성년자 계정들에 대해서는 코인 획득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0-06-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