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터질 때마다… 거미줄 지배구조에 숨은 ‘빗썸 주인’

일 터질 때마다… 거미줄 지배구조에 숨은 ‘빗썸 주인’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0-06-21 21:50
수정 2020-06-2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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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부> 대박 신화의 배신 ⑤ 책임 회피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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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1위 매출을 기록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21일 글로벌 거래량 기준으론 14위(코인마켓캡 기준)로 한국을 대표한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상당하지만 빗썸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대형 해킹 사고나 내부 비리 등에 대한 책임 주체를 따지기 어려운 방임을 낳고 있다. 빗썸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44)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있다. 그가 정확히 얼마나 빗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회사 경영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조차 베일에 감춰져 있다.

현재 기업 감사보고서상 빗썸코리아 최대주주는 빗썸홀딩스(74.1%)와 방송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10.3%)다. 빗썸홀딩스의 지분은 이 의장이 기타지분 형태로 25%를 소유하고 있고, 싱가포르법인인 DAA가 30.0%, BTHMB가 10.7%를 갖고 있다. 하지만 두 싱가포르법인의 대주주는 이 의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장은 올 초 언론 인터뷰에서 “절반 가까이 (빗썸) 의결권을 갖고 있다”며 처음으로 빗썸의 실소유주임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4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론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이 같은 은둔 경영은 거래소 이용자나 투자자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실소유주인 그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대표적인 사례가 빗썸 인수에 나섰던 김병건 (57)BK그룹 회장과 이 의장이 함께 사기혐의로 피소된 암호화폐 BXA 발행이다. BK성형외과를 설립한 의사 출신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해 큰 돈을 번 김 회장은 2018년 10월 빗썸(빗썸홀딩스)의 지분 50%+1주를 약 40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BXA토큰은 김 회장이 빗썸 인수계획과 함께 공개한 새로운 암호화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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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의 인수자인 김 회장이 직접 암호화폐 개발 계획을 밝히자 BXA는 ‘빗썸코인’으로 불리며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했다. 200억개가 발행된 BXA토큰은 1개당 150~300원으로 300억원어치 판매됐지만 현재 시세는 발행가의 100분의1인 3원 수준이다.

BXA는 비트맥스 등 해외거래소와 캐셔레스트 등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됐지만 정작 빗썸에는 상장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 의장 측은 정부가 상장을 반대했다는 내용을 김 회장 측에 흘렸고 상호 갈등도 증폭됐다. 빗썸 관계자는 “BXA는 김 회장이 주도적으로 발행한 코인이기 때문에 빗썸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 회장 측은 BXA 발행 과정에서 이 의장 측과 “BXA코인이 발행되면 빗썸거래소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이 의장은 BXA 발행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내용도 알지 못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공식 입장이나 피해 회복 관련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BXA 투자자 41명이 고소한 이 의장과 김 회장의 사기 관련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액은 현재 58억원이다. 피해자들은 “국내 1위 거래소라는 빗썸의 행태는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러 온 소형 거래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빗썸 매각 과정에서도 이 의장은 책임 주체에서 비켜 있다. 김 회장 측 대리인 이지호 정률 변호사는 “주식 거래 계약 당시 이 의장은 주주 11명 가운데 한 명일 뿐이었지만 그가 매각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빗썸코리아 측은 대주주의 주식 매매 협상 내용은 회사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매각 거래의 서류상으론 등장하지 않는 이 의장으로선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셈이다. 그는 현재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로 해외에서 머물며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빗썸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추후에도 경영권 분쟁의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실소유주라고 하지만 다수의 지분이 차명화한 것으로 보이는 이 의장에게는 스스로 만든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34.24%)와 이 의장 간에 벌어진 분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 암호화폐 관련 전문 변호사는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고객들의 돈을 다루는 사실상 금융중계 기관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나 배임·횡령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인 규제와 제도적인 정비 과정에서 불투명한 지배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연관된 각종 범죄 및 피해자들을 다룬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리와 다단계 투자 사기, 자금세탁·증여, 다크웹 성착취물·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 은닉 수익 등에 관한 제보(tamsa@seoul.co.kr)를 부탁드립니다.
2020-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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