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료의 모욕 발언은 괴롭힘일까… 우위성 없으면 성립 안 된다 [빌런 오피스]

[단독] 동료의 모욕 발언은 괴롭힘일까… 우위성 없으면 성립 안 된다 [빌런 오피스]

이은주 기자
입력 2024-08-01 18:10
수정 2024-08-0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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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별·세대별 갈등 인식 조사

한국인은 괴롭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행복순위에서 단골 꼴찌다. 왜 괴로울까. 2021년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는 28개국 1000명씩을 조사, 관계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한국이 괴로운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집단 간 사회·문화적 긴장 정도를 비교 측정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여러 분야 1위를 석권했다. 보혁 갈등 87%(중간값 65%·영국), 남녀 갈등 80%(49%·이탈리아), 학벌 갈등 70%(46%·중국), 세대 갈등 80%(45%·아르헨티나), 종교 갈등 78%(58%·튀르키예)로 1위를 수성했다. 여러 갈등 중 직장 내 성별·세대별 갈등을 알아 보기 위해 서울신문과 행복한일연구소가 직장인 1471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5~23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직장인과 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90%가량이 공무원·공공기관일 정도로 전국공무원노조가 조사에 적극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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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인식의 회색지대

직급 같은 동료의 부당행위라면
근로기준법 아닌 형법 처벌 가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동안 정립된 판정 사례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살피고 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아 직장 내 괴롭힘 상황으로 사회적 판별이 이뤄지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섞은 9개 질문을 구성했다. 행복한일연구소는 1일 “각종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이뤄지는 괴롭힘 판단을 한 문장만으로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괴롭힘이 아닌데 괴롭힘으로 오인하거나 괴롭힘인데 묵인되는 최근의 현상들을 반영해 질문을 구성했다”며 인식 조사 문항을 참고용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응답자 중 인식 조사 문항 9개 전체를 맞힌 이는 0.7%에 그쳤다. 1문항이 틀린 응답자는 8.4%, 2문항 빼고 다 맞힌 경우는 25.2%, 6문항을 맞힌 비중은 34.7%이다. 9문항의 3분의2인 6문항 이상을 맞힌 누적 비율이 69%로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문항 중 3문항의 정답률이 50% 미만으로 괴롭힘 인식의 ‘회색지대’가 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다.

전체 응답자의 91.0%가 틀린 ‘킬러문항’은 우위성 요건에 관한 질문에서 나왔다. ‘같은 직급 동료 사이 강압적·모욕적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인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91%가 ‘그렇다’는 오답을 냈다. 강압적·모욕적 발언이 괴롭힘인 건 맞지만 같은 직급의 동료는 상하(우위성)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동료 간 부당행위가 무마된다는 뜻은 아니다. 폭행·모욕 행위가 있다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뒤 직장 내 행위에는 다른 법보다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편견 때문에 형사 신고 등 다른 대처 방안을 떠올리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 이런 인식이 굳어진다면 112에 신고해야 마땅한 직장갑질 행위까지 119 호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

우위성에 혼동이 오는 건 한국적 특성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 보통 직장 내 상급 직위·선배·상사 등에게 우위성이 있다고 보지만 가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위로 보는 동양적 관점이 작동한 결과다. 노조원과 회사 간 분쟁이 있을 때 ‘강성 노조’라면 노조가 우위에 있다고 보거나 회사에선 선배이지만 대학 후배인 경우 그 사정을 고려하는 식이다.

헷갈리는 우위성

상하관계·고위직 손잡은 하위직 등
우위성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이와 같은 맥락적 우위성은 잘 입증될 경우 받아들여진다. 특히 ‘수적 우위’나 ‘회사 고위직과 손잡은 하위직’ 등에는 우위성이 있다고 보는 판례들이 드물지 않다. 특히 그간의 괴롭힘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상사·선배·직위 등을 우선 따지되 ‘수적 우위’나 ‘하급 직원에 대한 회사나 고위직 인사의 도움 여부’ 등도 우위성 요소로 홍보되고 있다. 중앙노동위는 그룹원 19명이 그룹장을 대상으로 사임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연판장을 돌린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했다.

이번에 ‘부서원들이 부서장을 따돌리는 행위는 괴롭힘’이라는 인식 조사 문항에서도 87.5%가 정답인 ‘그렇다’를 골랐다. 수십년간 학교에서 문제가 된 ‘왕따’는 피해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괴롭힘이라는 상식이 반영된 조사 결과로 읽힌다. 나아가 직장 내 비상식이 무엇인지 인식해 직장 내 매너를 갖추는 게 괴롭힘 근절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2024-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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