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佛 등 의원 구속 땐 보수 삭감… 한국은 특활비 3만원만 깎여[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美·佛 등 의원 구속 땐 보수 삭감… 한국은 특활비 3만원만 깎여[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10-09 23:53
수정 2023-10-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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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참여 안 해도 월 1200만원 보수
수당·활동비 정지법은 국회서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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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인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전경. 2023.8.31 홍윤기 기자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인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전경. 2023.8.31 홍윤기 기자
국회의원이 구속기소돼 의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월 1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월 평균 1208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통상 보수액인 1286만원의 94%에 이르는 수준이다. 구속기소로 깎이는 수당은 특별활동비뿐이다. 이는 본회의·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3만원씩 주는 수당으로 정기국회처럼 한 달 내내 회의가 있는 경우에도 최고 월 78만원(26일)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수당(월 평균 894만원),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명목의 입법활동비(월 314만원) 등의 경비는 정상 지급된다.

반면 예산 낭비를 막는 조례를 도입한 지방의회의 경우 구속기소될 경우 지역에 따라 27~100% 수준의 보수를 감액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보수의 100%를 지급 정지하고, 서울시의회는 보수의 27%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삭감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기소될 경우에도 보수의 82%를 깎는다.

해외 선진국들도 구속기소 시 보수를 대폭 삭감한다. 미국은 의원이 구속돼 회의에 결석하면 그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 정지하고, 프랑스는 수당의 3분의2를 감액한다. 독일은 의원이 구속돼 본회의에 결석하면 1회당 200유로(약 28만원)를, 그 밖의 회의에 불참하면 회당 100유로씩 줄인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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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1대 국회 들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의 구속 시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2023-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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