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지키자] 작년 직권조사 28% 감소… 정권 눈치보는 ‘경제검찰’

[기본을 지키자] 작년 직권조사 28% 감소… 정권 눈치보는 ‘경제검찰’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전속고발권 독점 문제없나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해 34년째 전속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도 혁신이 필요하다.

MB정부 때 물가안정 파수꾼 역할을 자처한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기 부양 쪽으로 바뀌자 직권조사를 대폭 줄였다. 정권 입맛에 따라 운신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일 공정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직권조사 건수는 1053건으로 2012년 대비 28.0% 감소했다.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으로 공정위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이와 관련, 눈여겨볼 대목은 공정위 직권조사 건수가 지난해 1~4월까지는 33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8.7% 증가했다가 5~12월엔 41.8%나 감소했다는 점이다.

복수의 정부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4~5월을 기점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민주화에서 투자활성화, 경기 부양 쪽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이 담합하면 망하게 하겠다”고 밝힌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엔 높은 수위의 구두경고를 자제하고 있다. “투자하는 기업은 업어줘야 한다”(지난해 7월)고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들에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하고 경제부총리가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권력기관장을 불러모아 “기업 의욕을 꺾지 마라”(지난해 6월)고 당부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노 위원장도 공무원이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무시하겠나”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역시 솜방망이인 경우가 많아졌다. 재발방지 기능조차 못할 정도로 과징금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막말·밀어내기로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은 지난 15년간 공정거래법을 10번이나 어겼지만 가중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4월 경인운하사업에 입찰 담합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11개 건설사에 과징금 991억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감경사유다. 과징금을 산출하면서 공정위는 건설경기가 침체됐다고 10%, 조사에 협력을 잘해서 30%, 당기순이익 적자라서 50%를 깎아줬다.

경실련 관계자는 “처벌강화 없이는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 과징금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제범죄를 근절하려면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등 공정위 권한 축소 및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고발요청권은 ‘검찰’에서 ‘조달청’, ‘중기청’ 등으로 확대됐다. 공정위의 반발에 애초 전속고발권 폐지에서 물러선 절충안이었다. 여전히 일반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없다.

당연히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검찰 고발 비중은 낮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검찰 고발 건수는 61건으로 2012년(44건)보다는 늘었지만, 전체 공정위 처리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최소한 국민경제에 큰 해악을 미치는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 삼는 건 시민단체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 사유별 적용 대상과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2012년 10월엔 국민권익위원회가 “감경사유와 감경률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6-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