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담합 제재 강화 추세
세계적으로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담합에 대한 잣대나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등과 LCD 패널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9년 미국에서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미국은 담합에 대한 조사 강도나 형사처벌이 엄격하다. 담합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는 물론 혐의가 인정되면 수갑을 채우기도 한다. 지난해 21개 기업과 34명의 임직원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 중 28명에게 평균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히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2개 국가 이상에서 발생하는 국제 담합에 대해 엄격하다. 국내 기업 임직원 12명이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미국, 유럽연합(EU) 및 한국에서의 국제 카르텔(담합)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 세미나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미국·EU·중국 등이 카르텔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3조 4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국도 최근 담합 혐의로 적발된 분유업체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6개 분유업체가 담합을 벌인 것을 적발, 벌금 6억 7000만 위안(약 123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중국 반독점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다.
일본은 최근 담합행위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반독점법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은 담합에 따른 매출 발생의 10%, 중소기업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대기업은 6%, 중소기업은 3%를 납부하고 있는 것과 비교, 처벌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또 최근 10년 동안 담합으로 적발된 대기업이 다시 담합에 걸릴 경우 1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기업들에 부과되는 벌금의 비율이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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