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지키자] <8>기업 불공정 거래 고리를 끊자

[기본을 지키자] <8>기업 불공정 거래 고리를 끊자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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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제재→소송→담합 ‘악순환’… 짬짜미·과징금 사이 줄타기

‘담합→공정거래위원회 적발 후 제재→제재 불복 소송→다시 담합.’ 기업의 담합 행위는 매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호산업은 최악의 위기상황을 겪을 뻔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담합으로 금호산업을 포함해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15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15개 건설사에 대해 지난달 2일부터 6개월~2년간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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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은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된다. 같은 건설사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한다. 담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우리 기업문화도 문제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 담합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기업 담합은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된다. 같은 건설사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한다. 담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우리 기업문화도 문제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 담합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은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건설사들은 이에 앞서 지난해 4대강 사업 참여 시 대규모 담합 사실이 적발됐고 대구 지하철 3호선, 경인아라뱃길, 부산 지하철 1호선 등에 대해서도 무더기 담합 판정이 내려진 상태라 공공공사 입찰 제한 및 과징금 축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처분으로 인한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지난 4월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담합 제재와 관련한 공공공사 입찰 자격 제한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금호산업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문제가 없게 되는 등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업체 간 판매 지역의 안배, 시장 점유율 판매량 제한 등과 같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이처럼 법으로 금지한 행위를 명백하게 저질러 이익을 나눠놓고도 반성 없이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3일 “정부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입찰 가격을 올리면 낙찰받기 어려워지고 낙찰을 바라고 입찰 가격을 너무 내리면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로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사전에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부터 건설사들이 가격 경쟁을 통한 저가 수주의 피해보다는 서로 이익을 나눠 피해를 줄이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고 또 여기에 최저가 낙찰이라는 가격 중심의 수주제도가 복합적으로 얽히다 보니 담합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번한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로 회사의 손실이 커지자 최근 담합과 관련해 처음으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대우건설 전직 이사들 10명을 상대로 466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4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회사가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한 회사 손실과 나아가 대규모 관급공사 입찰에서 불법행위를 해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담합 외에도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위에 사건이 접수된 사례로 불공정행위 위반이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접수 734건 가운데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389건)였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킨 유형으로는 ‘거래상 지위남용’(191건)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부당한 고객 유인’(81건), ‘거래 거절’(31건) 등 순으로 많았다.

거래상 지위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로 ‘갑을(甲乙) 관계’라는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 유통업체 판매사원 임금도 대리점에 전가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2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한편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거래거절 사례로는 지난해 녹십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있다. 녹십자는 2010년 2월 서울대병원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은 A 도매상에 대해 물량 한정을 이유로 헤파빅 공급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파빅을 구할 수 없었던 A 도매상은 어쩔 수 없이 B 도매상에게 입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 서울대병원에 물량을 공급했고 납품 지연으로 지연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약업체가 병원의 의약품 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위반 사건 접수는 지난해 992건으로 이 가운데 유형별로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사례로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인 위메프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있다. 소셜커머스업체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였다. 위메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유튜브 동영상 광고에서 ‘구빵 비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경쟁사 쿠팡을 비방하고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동일 상품을 비교한 결과 티셔츠와 운동화 등 24개 품목에서 쿠팡의 상품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들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과징금 등의 징계를 내릴 때 부과 기준, 감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개해야 공정위의 징계에 대한 신뢰와 함께 기업들 스스로가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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