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제보자의 소원 일자리 지키기

[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제보자의 소원 일자리 지키기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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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보호 신청 174건 중 141건이 신분 보장 요청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익 제보를 하면 포상금으로 10억원을 준다고 했었죠. 방위사업청도 비리를 고발하면 2000만원에 승진까지 내걸었어요. 그러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도 공익 제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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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해군 복무 시절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입찰 비리를 폭로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수 조사관은 12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 정책이 강력하고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며 제보자의 신분과 일터 보장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익 제보자가 신고 이후 보호 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174건이었다. 이 중에는 신분 보장에 대한 요구가 1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을 정도로 기존 일터에서 일하기를 희망했다.

1998년 10월 철도청(코레일의 전신)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성을 언론에 제보했던 전 철도청 검수원 황효열씨도 공익 제보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신분보장을 꼽았다. 황씨는 동료들과 함께 새마을열차의 보수품 유용과 하자 보수의 문제점, 기차바퀴가 돌아가는 축에서 윤활유 때문에 심하게 열이 나는 현상 등을 보고했지만 철도청이 귀를 기울이지 않자 언론에 이를 제보했다. 철도청은 문제를 시정하기보다는 제보자 색출에 주력했고 1999년 4월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황씨를 파면 조치했다. 2000년 5월 법원에서 해임 취소 처분을 받고 복직한. 황씨는 “복직하고 나서 맡은 일은 전문 분야인 기차 정비가 아닌 선로 수리였다”며 “사실상 내부적으로 재징계를 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2014-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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