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후회없다”…100% “조직서 불이익” - 내부고발 ‘양심의 호루라기’ 35명 심층 인터뷰
공익 제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내부 비리를 고발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 제보 이후 대부분이 신상에 대한 위협이나 면직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했지만 절반 이상은 내부 고발하기 전으로 돌아가도 다시 고발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내부 고발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고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고발을 하겠다’가 20명(57.1%)으로 집계됐다. ‘고발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10명(28.6%), ‘잘 모르겠다’가 5명(14.3%)이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 35명 모두가 ‘내부 고발을 한 뒤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고, 30명(85.7%)은 ‘내부 고발을 하고 나서 신상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공익 제보자 중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 20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성과 상관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사람이 5명(14.3%)이었다. 대기 발령을 받은 공익 제보자도 4명(14.3%)이었다. 여기에 수차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직장 왕따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한 이도 있었다. 대기 발령 후 해고를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4명(14.3%)이었다.
공익 제보자 대부분은 신분과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터뷰에 응한 한 공익제보자는 “기명으로 고발하는 지금의 제도는 조사 과정에서 너무 쉽게 노출된다”면서 “보안을 강화하고 사후 일자리 등 취업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한 달간 공익 제보자 35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단답형과 서술형 등 33개 항목의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상자는 50명이었지만 이 중 35명만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를 거절한 15명은 ‘설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싶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탐사보도팀
2014-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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