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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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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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이사관△서울세관 심사국장 김재일△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주시경◇서기관△비서관 양승혁△관세청 이철재△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김기재<담당관>△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안병옥△자유무역협정협력 서재용<과장>△수출입물류 정승환△심사정책 고석진△세원심사 이민근△조사총괄 김영균<팀장>△기획심사 박계하△국제협력 김용철<세관장>△안양 심갑영△대전 김현정△청주 김재권△인천공항국제우편 박종승△용당 윤승혁△김해 조재규△양산 이종익△창원 신선묵△포항 김황수△목포 주재화△여수 황홍주<서울세관>△통관국장 최환조<부산세관>△심사국장 우병길△조사〃 박만석△감시〃 서대석<인천세관>△심사국장 이영수△조사감시〃 안문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연구단장 이창준◇연구센터장△광전하이브리드 이상수△소프트혁신소재 박민△탄소융합소재 구본철

■조선일보 △마케팅 담당 이사 이혁주△CS본부장 정해영△경영기획실장(뉴미디어실장 겸임) 김민배△총무국장 이종원△편집국 부국장 이준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사업단장 유영호△기획조정실장 윤위상△정책총괄〃 최복희△전북지역본부장 김경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유규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임원 승진△전무이사 최연식<상무>△경영관리본부장 이원선△조사〃 이승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이노베이션 & 오퍼레이션 담당 권오훈

■건국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장(진료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분과장 겸임) 유광하△국제진료센터장 정홍근△폐암센터장 황재준△내과 의무장 송기호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승진△재무기획그룹 김정원

■대신증권 ◇이사대우 <승진>△광명센터 이미순<전보>△명동 이홍만△논현역 박상우△서방 박삼석◇부서장 신규선임△채권영업부 서영익△상품전략부 최광철△심사분석부 이동수◇지점장 신규선임△인천 김성태△동탄 김송회△여천 김갑식

■IBK투자증권 ◇임원 선임△법인영업사업(홀세일)부문장 성기봉◇부장 승진△E-BIZ지원팀장 조병석△부산지점 손희동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승진△전무이사 신정희 강봉모 신진호 △이사 오종록 이승문

■SK 마케팅앤컴퍼니 △MIC본부장 황규배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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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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