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배우자 기(氣), 엄마가 막아” 친모 살해한 세 딸…악마의 가스라이팅[전국부 사건창고]

“재벌 배우자 기(氣), 엄마가 막아” 친모 살해한 세 딸…악마의 가스라이팅[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23 13:30
수정 2023-12-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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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이미지 그림.
가스라이팅 이미지 그림. 서울신문DB
절굿공이 폭행 후 8시간 방치
흉기 찔린 것처럼 내부출혈 다량
모친 30년 친구의 가스라이팅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파요. 빨리 와줘요.”

2020년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안양시 119에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119 구급대가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 출동해 신고자의 어머니 박모(당시 68세)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숨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박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박씨의 몸은 눈으로 보기 참혹할 정도로 폭행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박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박씨 사인은 둔력으로 인한 내부 출혈이었다. 부검의들은 “통상 누워있으면 등 뒤에 시반이 형성되는데 너무 넓게 퍼져 절개했더니 다 피하출혈이었다”며 “무차별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한 흔적”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박씨의 큰딸 A(당시 43세)씨를 조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둘째딸 B(당시 40세)씨와 셋째딸 C(당시 38세)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만 주도한 게 아니라 둘째딸 B(당시 40세)씨와 셋째딸 C(당시 38세)도 적극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24일 오전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모인 박씨를 3시간 동안 둔기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전날 밤 카페로 모였다. 나무 절굿공이 등 범행 도구도 챙겨왔다. 카페에서 딸들을 도와주던 엄마 박씨가 나오자 세 딸은 폐쇄회로(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려가 무자비하게 온몸을 끊임없이 폭행했다. 그런데도 박씨는 날이 밝자 아픈 몸을 끌고 다시 카페로 나왔다. 세 자매는 엄마가 식은땀을 흘리며 일하는데도 또다시 폭행했다. 큰딸은 손으로 머리를 때렸고, 막내딸 C씨는 종아리를 발로 찼다. 8시간 전 3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던 박씨는 결국 쓰러졌다. 세 자매는 그제서야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세 자매의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해 포렌식해 수천 페이지 분량의 문자메시지를 복구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을 뒤에서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진모(여·당시 68세)씨가 있었던 것이다. 진씨와 미혼인 세 자매 간에 오간, 이해할 수 없는 대화의 전모가 드러났고 진씨가 세 자매에게 잔혹 폭행을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큰딸 A씨는 신고 30분 전까지도 진씨와 대화를 주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보다 엄마 친구를 의지하고 따른 비정상적 관계”라고 혀를 찼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와 당시 검찰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진씨는 세 자매에게 “너희들이 정치인이나 재벌의 배우자가 될 기(氣)를 타고났는데, 네 엄마 때문에 그 기가 막혀 있으니 안타깝다. 엄마를 혼내주라”고 문자를 보냈다. 진씨는 세 자매의 어머니 박씨와 30년지기였고, 카페가 있는 건물주의 아내였다.

진씨는 ‘대통령과의 연결’까지 들먹이며 세 자매에게 친모 폭행을 지시했고, 마침내 큰딸은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겠다”고 응답했다. 이런 문자가 오간 시기는 범행 직전인 같은해 6~7월로 한가지 수상하고 기이한 점은 진씨가 ‘그분’이라고 말한 존재다. ‘신’적인 의미와 연관되며 진씨는 무속인으로 추정됐다.

“대가리 깨서라도 잡겠다”
지배에서 만족 느끼는 이상심리
세자매 부친도 폭행, 홀로 살다 사망
진씨는 박씨와 30년 지기여서 세 자매를 어릴 적부터 알았다. 박씨도 진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 딸들도 자연히 믿고 따랐다. 때때로 금전적 지원까지 해 종속 관계로 발전했다. 세 자매는 자연히 진씨의 무속신앙에도 믿음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진씨의 집안일을 도맡았고, 그의 손자들까지 돌봤다.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친모 박씨가 하던 것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진씨는 박씨가 손주를 돌보는 태도 등에서 불만이 많았고, 세 자매를 사주해 친모인 박씨를 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있기 전 세 자매와 친모 관계는 좋아 보였다고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히려 끔찍한 패륜 범죄로 발전했다. 진씨는 범행 직후에도 세 자매에게 “그 분은 절망적인 생각 안 해. 절대 동요하지 말고 다부지게 잡고 있으면 내일이라도 다 오신다”고 조종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사건”이라며 “내 조종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자존감을 찾는 이상심리 범죄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씨의 궁극적 목표는 금전적 이익에 앞서 자신의 지시 및 조정으로 한 가정을 파괴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씨와 박씨 가정을 잘 안다는 한 제보자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진씨가 이간질하면서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고 전했다.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로 박씨가 힘들어하던 때였다. 이때는 세 딸이 아버지를 둔기 등으로 자주 폭행했고, 부친은 개인택시 운전을 하며 홀로 숨어 살다 암에 걸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세 자매는 아버지가 숨지자 재산상속을 받기 위해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친부가 소유했던 아파트는 2019년 큰딸에게 넘어갔고, 이듬해 11월에는 진씨로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다. 세 자매가 구속된 직후의 일이다. 세 자매는 진씨의 4억원짜리 부동산을 두 배 넘는 8억여원에 매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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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해 세자매, 엄마 친구 두둔
엄마 친구, 징역 2년 6개월
“살인 직접 책임 없지만 상해교사”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 자매는 1심에서 큰딸 징역 10년, 둘째딸과 셋째딸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진씨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박씨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존속상해교사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입건됐으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형량은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했고, 2021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세 자매는 수사 과정에서 진씨의 존재를 감추려고 애썼고, 재판 때도 그를 적극 두둔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진씨가 지시해 (친모를) 살해한 게 아니라 스스로 범행한 거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큰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엄마가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다. 진씨는 “난 무속인이 아니고, (박씨를) 다치도록 때리라고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진씨와 세 자매는 ‘30년지기이자 친모인 박씨가 기를 깎아먹고 있다’면서 그 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범행했다. 큰딸은 이전에도 연로한 모친을 폭행·욕설했고, 막내딸은 부추겼다”며 “그런데도 세 자매는 범행을 사주한 진씨의 죄책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수원고법 형사1부(당시 재판장 윤성식)는 2021년 7월 “세 자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친모를 폭행 살해한, 동기를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며 “진씨는 박씨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해를 교사, 사망이란 중한 결과로 이어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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