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가게 사장님은 쫓겨날 판”… MZ 성지 ‘팝업스토어’의 역설

“옆가게 사장님은 쫓겨날 판”… MZ 성지 ‘팝업스토어’의 역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12-18 00:30
수정 2023-12-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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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패션·뷰티 등 신제품 테스트 위한 임시매장 열풍
성수동만 30여개… 젊은층 ‘인증샷’ 문화, 상권도 바꿔

대관료는 최소 2~3배… 하루에 2500만원 넘는 곳도
주변 임대료 높여 기존 상인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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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소비층 사이에서 불고 있는 팝업스토어 열풍이 서울 주요 상권 지형도를 바꿔 놓고 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가 즐겨 찾는 서울 성수동, 압구정동 등에는 팝업스토어가 우후죽순으로 생긴다. 반면 팝업스토어가 흥행할수록 주변 임대료까지 끌어올려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땡처리 점포’아닌 ‘핫플’로 부상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성수동에만 3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운영 중이다. 팝업스토어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짧은 기간만 열리는 임시 매장이다.과거에는 임시 매장이라고 하면 ‘사장님이 미쳤어요’ 등의 문구를 써붙인 땡처리 점포를 떠올렸다면 최근엔 팝업스토어가 MZ세대의 소비·문화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리는 일명 ‘인증샷’ 문화 등이 영향을 끼쳤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 중심 상권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리테일 브랜드는 팝업스토어 운영에 적극적이었다”며 “신규 브랜드에 대한 MZ세대의 반응을 시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통업계는 신제품을 테스트하거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성수동과 같은 소위 ‘핫플레이스’를 팝업스토어 장소로 선호한다. 이날도 성수동에는 코카콜라, 카누 등 식음료업부터 패션·뷰티 등 다양한 업종의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팝업스토어의 인기는 당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과열될수록 임대료 상승을 부추긴다. 팝업스토어를 위한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권리금, 보증금 없이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업계에선 이를 ‘깔세’라고 부른다. 성동구 관계자는 “팝업스토어 임대차계약 방법이 다양하고 공개를 꺼려 전수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보통 팝업스토어의 시세는 일반 상가 임대료의 최소 2~3배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성수역 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팝업으로 유명한 카페의 경우 하루 대관료가 2000여만원을, 300평 단위 매장은 2500만원이 넘는다.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압구정 로데오 거리 400평 규모의 하루 임대료도 15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렇게 끌어올려진 단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을 뒀지만, 팝업스토어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6조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급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존 상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팝업스토어로 주변 임대료가 높아지면 기존 상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역을 떠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동구가 추진한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성수동 일대 상권의 3.3㎡당 환산임대료는 2021년 4분기 15만 5929원에서 2022년 4분기 18만 6863원으로 약 20% 상승했다. 보고서는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부 상권블록은 급격히 임대료가 상승해 비자발적인 이주가 이뤄지는 단계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는 지난 8월 성수동 일대 상권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팝업스토어 임대료 상한선 설정을”

일각에서는 팝업스토어 역시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일시 사용 임대차계약(팝업스토어) 임대료 상한 제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지역에서 체결되는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 임대차에 적용될 임대료 상한을 정하도록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정책위원장실에 전달했다.
2023-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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