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섬에 팔아버린다”…‘연이율 1500%’ 돈놀이한 MZ조폭 최후

“여친 섬에 팔아버린다”…‘연이율 1500%’ 돈놀이한 MZ조폭 최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2-13 13:41
수정 2023-12-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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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형편이 어려운 지인에게 연이율 1500%에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대부업·불법채권추심을 한 주범 A씨를 비롯해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관악·금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동네 선후배 사이로,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피해자 B씨에게 300만∼500만원씩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 이자를 붙여 상환케 하는 불법 대부업을 했다. B씨에게 빌려준 금액은 총 5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 일당은B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는 빵(교도소)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를 시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의 부모를 찾아가 위치를 묻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

B씨는 계속되는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 지난 4월 말쯤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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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한 명이 수감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편지. 서울경찰청 제공.
피의자 한 명이 수감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편지. 서울경찰청 제공.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이들 ‘MZ조폭’ 일당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수사 끝에 지난 11월말과 12월초 사이에 일당 4명을 차례로 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그를 112 신속출동 대상에 올리는 등 보복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선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조직원이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 시민을 ‘하등 생물’이라고 칭하며 학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해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과 병원 등 사회필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및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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