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추락사 103일 만에
사과문 게재하고 배상금 지급도
중대재해법 서울 1호 기소 사건
건설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21일 서울 종로구 DL그룹 본사 접견실에서 DL이앤씨와 KCC 협상팀, 고 강보경씨 유족과 시민대책위 측이 만나 중대재해 합의 조인식을 체결했다. 김예슬 기자
하도급 업체인 KCC 소속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던 강씨는 지난 8월 부산 연제구 DL이앤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6층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DL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강씨 유족 측과 만나 “산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회적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절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작업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DL그룹의 사과는 강씨가 추락사한 지 103일 만에 이뤄졌다.
전날 오후에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와 정재훈 KCC 대표이사가 강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만나 사과했다. 회사는 DL그룹 이해욱 회장과 DL이앤씨·DL건설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22일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유족에게 배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작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2권 분량의 진상조사 보고서도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강씨의 어머니 이숙련(70)씨는 “아이를 보내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다”며 울먹였다. 강씨의 누나 지선(33)씨도 “동생보다 앞서 돌아가신 희생자 일곱 분의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대표를 기소한 첫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추락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고 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을 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3-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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