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며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남성이 돌변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왼쪽)과 문이 열린 후 남성이 여성을 끌고 나가는 장면(오른쪽) 등이 담겼다. SBS 보도화면 캡처
지난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20대 A씨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10분쯤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아파트 12층에서 멈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가해 남성 B씨가 탑승한다.
B씨는 10층을 누른 후 문이 닫히자마자 돌변해 안쪽에 서있던 A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며 폭행한다. A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180㎝가 넘는 거구의 B씨를 이기긴 역부족이다.
B씨는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A씨를 끌고 나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의 비명 소리에 주민들이 나왔고 B씨를 제지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지만 평소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A씨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지금도) 남자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 막히고 긴장된다”며 “이겨내려고는 하는데 힘들다”고 SBS에 토로했다.
B씨는 강간상해 혐의에 더해 경찰서 보호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B씨는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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