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행·시공사 측서 18일까지 의견 제출 없으면 21일 공사중지 명령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천시청.
공사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수보강 작업이 이뤄진 후 시가 공사를 재개해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중단된다.
이 아파트 신축 현장은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이곳에서도 지하 주차장 천장 부분 콘크리트에 들어가야 할 철근이 설계 도면과 달리 일부 빠진 채 공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지하 주차장 천장 부분 슬래브 구간에 대해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탐지하는 비파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강용 철근이 일부 빠진 사실이 확인돼 지난 9일 시행·시공사에 ‘공사 중지’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8일까지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으면, 시는 오는 21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의 이번 조치에 앞서 시행·시공사 측은 지난달 비파괴 검사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 슬래브 구간에 보강용 철근을 일부 빠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시행·시공사 측은 비파괴 검사를 통해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자 이달 초 이천시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협회가 추천한 기관과 계약해 정밀안전 진단을 진행 중이다. 정밀안전 진단 계약 기간은 120일로, 12월 초까지다.
800여 세대 규모인 해당 아파트는 내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조치로 입주 지연 등 공정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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