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 짝퉁 제품(오른쪽). 한국식품산업협회
지난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식품 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한국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과 위조품 등에 대해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공동으로 침해 소송을 진행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중국 업체 측이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CJ제일제당에 25만 위안(약 4680만원), 삼양식품에 35만 위안(약 6550만원), 대상에 20만 위안(약 374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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