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잠적설 부인…“9000만원 갚겠다” 유족에 각서

권경애, 잠적설 부인…“9000만원 갚겠다” 유족에 각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3-04-07 21:25
수정 2023-04-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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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잠적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유족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7일 연합뉴스에 “(박양의) 어머니, 대리인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고 유족 측과 연락을 끊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잠적설을 부인했다. 권 변호사는 한때 법무법인에 출근하지 않아 잠적설이 불거졌다.

숨진 박모양 어머니 이모씨는 이날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말했다. 9000만원은 유족의 의사와 관련 없이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이씨는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향후 권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고,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 공동저자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부모 1명이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선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패소한 가해 학부모는 이씨를 상대로, 이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작년 11월 이씨가 패소했다.

그 결과로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패소했던 가해 부모의 항소는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권 변호사에게 물어본 끝에 알게 됐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해 큰 파장이 일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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