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부분, 이 대표님 알고 계시지 않나”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이원석 총장 “더 세심한 주의 기울여 달라”
조문 마치고 차량 탑승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에 마련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6쪽 분량의 유서에 “기본과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것을 이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전씨는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한 40억원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범으로 향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의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 대표 책임을 묻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전씨는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는 없어야죠”라는 호소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향후 기소될 이 대표의 공판에 그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자신은 이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씨가 남긴 유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진술할 필요가 있는 자가 사망했을 땐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 유서가 증거로 채택되려면 검찰이 이를 적법하게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유족이 공개를 원치 않는 상황이다.
또 유서 내용 가운데는 검찰의 압박 수사를 비판하는 부분도 있어 굳이 검찰이 이를 재판부에 제시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씨는 유서에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만 돈 없는 사람은 너무 어렵다”고 압박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서에 증거능력이 부여될 순 있으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족도 원치 않는 상황에 이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소집하고 “앞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고, 세상의 이치에 맞고,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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