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조손가족 손자녀 대상
1학기 등록금 최대 500만원…31일까지 신청
김태우 구청장 “학업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서울 강서구청 전경. 강서구 제공
조손가족은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유형으로 현재 강서구에는 약 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 저소득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경제적 빈곤에 따른 양육 부담으로 손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취임 때부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5대 구정목표로 내세우며,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를 강조해 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인 저소득 조속가족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행중이지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손자녀로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이다.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부모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학생이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이사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으로 최대 500만원 이내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국가장학금 등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6월 중 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태우 구청장은 “조손가족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사회적 약자와의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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