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20~40대 여성에 범행
“침 뱉는 행위도 ‘묻지마 폭행’ 해당”
폭언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대 1명, 30대 2명, 40대 1명이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각 지역의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처벌이 벌금형에서 그칠 수 있었는데, 담당 검사가 A씨에게 동종 사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사건을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주먹 등으로 직접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타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묻지마 폭행’에 해당한다며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 이유 없이 여성을 상대로만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과 재범 우려가 커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 혐오 및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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