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부산 강서구 소재 비에스가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포장일자 2022년 9월 29일로 총 6853㎏ 수입됐다. 소분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12월 25일로 표시됐다.
회수 대상 중국산 건목이버섯 소분제품. 연합뉴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라탕과 짬뽕 등에 널리 쓰이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중국산 건목이버섯의 경우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