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교복입었네?”…룸카페 단속 ‘고교생 커플’ 나왔다

“어? 교복입었네?”…룸카페 단속 ‘고교생 커플’ 나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09 01:12
수정 2023-02-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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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99%가 성관계”
변종 룸카페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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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제주시내 ‘룸카페’ 형태의 업소.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제주시내 ‘룸카페’ 형태의 업소. 자치경찰단 제공
밀실형태로 운영하며 출입이 제한된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룸카페’ 단속 현장에서 실제로 고등학생 커플들이 적발돼 논란이다.

9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 시내 변종 룸카페 A업소를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성관계 장소로 이용한다는 폭로가 잇따른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해당 룸카페는 고등학생 이성 커플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A업소는 반경 2㎞ 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자치경찰단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 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이뤄져있다.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방 내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소파 및 쿠션 등을 구비했다.

A업소는 2시간을 기본으로 1만~2만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다.

룸카페는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하지만, 밀실·밀폐 공간에 침구·침대 등을 갖추고 운영해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알려졌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성행위·음주·흡연 등 일탈 장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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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 소재 A업소(룸카페) 내부 복도. 방 마다 문이 닫혀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 소재 A업소(룸카페) 내부 복도. 방 마다 문이 닫혀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 유관부서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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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발된 대전 룸카페 내부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최근 적발된 대전 룸카페 내부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학생 99%가 성관계”…룸카페 실태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룸카페의 실태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자신을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손님의 95%는 학생이고, 100명 중 99명은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며 “학생들 신음소리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라고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룸카페에서 만났다’고 응답(복수응답)한 청소년은 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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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 소재 A업소(룸카페) 내부 복도. 방 마다 문이 닫혀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 소재 A업소(룸카페) 내부 복도. 방 마다 문이 닫혀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청소년 성관계가 범죄냐”…룸카페 단속에 반발이렇듯 정부가 단속 강화 방침이 나오자 한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왜 위험해지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청소년의 성적 행위 자체만을 ‘유해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이하 어린보라)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이하 위티)는 6일 “여성가족부의 이 같은 행보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화’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업소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유해업소 고시에 명시된 형태와 유사한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는 청소년시설은 수두룩하다”며 “대부분 여성가족부의 관리 하에 있는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금기시하면 청소년을 ‘유해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리라 믿는 여성가족부의 안일한 대처에 반대한다”며 “나아가 청소년이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진짜 ‘유해함’에 단호히 맞서 싸우고자 한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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