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 못채워
KT·LGU+ 할당취소 후 신규 사업자 모집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2022.11.18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할당 조건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을 내년 11월 30일에서 같은 해 5월 30일로 6개월 단축했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인 기지국 1만 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1만 5000개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구축 수량이 10% 이상이나 의무 수량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전체 이용기간의 10%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행 점검 결과, 28㎓ 대역에서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아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3.5㎓ 대역에서 SK텔레콤은 93.3점, LG유플러스는 93.3점, KT는 91.6점을 획득해 조건을 이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그만큼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또 3년여 시간을 이동통신 3사와 28㎓ 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했던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의 할당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취소된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 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할당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 중 1개 사업자는 주파수를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로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49%까지 국내 통신 사업자에 지분 투자할 수 있다. 간접투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00%까지 가능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 대역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할당한 바 있다.
28㎓ 대역은 커버 영역은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갖고 있어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유리한 기술이다. 미국과 일본 등 외국 통신 사업자들은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 출시돼 6100만대 이상 보급돼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내의 경우 통신사들이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 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국내에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6G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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