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때 반성문 25차례 제출
유족 측 “무엇을 위한 반성이었나”
1년 전 3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합의 무산, 배상금도 못받고 있어
유족, 억울한 피해에 정신적 고통
“제도적 대안 마련할 필요 있어”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구급차 막은 택시’ 사고 피해자 아들인 김민호(48)씨는 16일 “민·형사 판결 확정 전후로 당사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사과나 유감 표명 한 마디 들어보지 못했다”며 2년이 지난 지금도 분통한 마음을 삭힐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25차례나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반성문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한숨을 푹 쉬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김씨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해 6월 8일 오후 폐암 4기 환자였던 김씨 어머니 박모(사고 당시 79세)씨를 태운 사설 구급차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 최모(33)씨가 모는 택시가 구급차를 들이받으면서 이송이 지연됐다. 구급차를 타고 있었던 가족들이 사정을 설명했지만 최씨는 “사고 처리를 하고 가야죠. 여기 있는 환자 분은 119 타고 가시면 돼요”라고 말하면서 10분 넘게 구급차를 막아섰다. 결국 환자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5시간 뒤 숨졌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본 김씨는 그때부터 “죽으면 책임진다”는 최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했다.
최씨는 이 사고를 비롯해 2015년부터 5년간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치료비 등을 뜯어낸 혐의(특수재물손괴·공갈미수 등)가 드러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선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됐다. 당시 최씨는 보험사와도 합의하고 1심에서 9차례, 2심에서 16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한 피해 보험회사 및 피해자와 합의해 각 피해자들이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2심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형을 낮췄다.
김씨는 “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들과는 다 합의를 했는데 정작 우리 가족과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구급차 막은 택시’ 사고 피해자 아들인 김민호씨가 2020년 8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생 ‘그 말’(죽으면 책임진다)을 안고 살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후 최씨 측에서 지난해 11월 합의금을 갚겠다고 연락이 온 적은 있다. 처음에는 20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가 그것도 많다며 1000만원으로 합의금을 낮춰달라고 해 결국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최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 유족 측에 합의하자고 연락을 해 왔으나 이번에는 “매달 분할 납부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유족 측은 채권 추심업체에 맡겨 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최씨가 가진 재산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씨가 배상금을 갚지 않으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해마다 12%씩 지연 이자금이 계속 발생한다.
유족 측 변호인 이정도(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계좌, 부동산, 급여 압류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최씨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따로 집행이 들어갈 수 없었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최씨가 미래에 받을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수준인데 최씨가 평생 취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번다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법원에서 배상 판결까지 받아냈는데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김씨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고 호소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계에서는 배상 자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활동 의무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화되지는 않았다“며 ”민사 소송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 만큼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족과 직접 통화를 하고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통화를 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보험사들과 합의하면서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썼고, 제가 출소한 지 얼마 안돼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당장은 갚을 여력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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