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22.10.17 오장환 기자
국회 환노위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를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의견 0, 기권 5로 안건이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환노위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거나 “윤건영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국감 시작 전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당시 국감은 세 차례 중단됐고, 결국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국민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등 도를 넘어선 것을 보고도 정쟁을 통해 물타기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전직 대통령에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에선 김 위원장과 만난 산별 위원장이 없다고 한다. 명백한 위증이다”라며 고발할 것을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사과를 한 뒤 다음날 방송에 나와서는 그 생각이 변함없다고 했다. 기만이고 명백한 위증”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발언은 김 위원장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국회 전체를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이자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생각을 물어 답했을 뿐인데 어떻게 모욕죄가 성립하느냐. 무혐의 처분된다면 전해철 위원장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맞받았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묻는 데 대해 개인의 의견을 답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에 대해 고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이 개인적 소신임에도 사과도 했다”는 등의 주장을 내며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전 위원장이 거수 표결을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임 의원은 의장석으로 가서 고함을 치며 “부당한 일방통행식 회의 진행이다”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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