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차원서 화장 권유” ‘갑질’ 지목 노인복지관 관장의 해명

“예의 차원서 화장 권유” ‘갑질’ 지목 노인복지관 관장의 해명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23 11:02
수정 2022-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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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노인복지관 관장이 직원을 상대로 폭언·성희롱 발언 등 ‘갑질’을 했다는 피해 진술이 나와 행정당국이 위탁운영 재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인천시 동구는 23일 동구노인복지관 관장 A씨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지난 5월 사단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A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전·현직 직원 20여명의 민원을 지난 2월에 접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시행했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취임한 A씨가 평소 직원들을 ‘야’, ‘너’라고 부르며 무시했고, 화장하지 않은 여직원들에게는 “얼굴 꼴이 그게 뭐냐”고 발언하는 등 발언했다고 진술했다,

또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피임기구 사용 여부를 묻거나 성관계 경험 여부를 물으며 성희롱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A씨가 자기 아들 숙제와 관장실 청소, 설거지, 세탁 의뢰 등을 시키고 직원 6∼7명씩 조를 편성해 지역 교회 예배 출석을 강요했다고도 진술했다.

구는 복지관 직원 여러 명이 피해 진술을 한 점을 들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재단 측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씨에 대한 징계와 관장 교체 등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직장 예의 차원서 화장을 권유한 적은 있지만, 비하 발언을 한 적은 없다”며 “성희롱 발언, 아들 숙제, 예배 출석 강요 등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을 잘 못 하는 직원들이 비뚤어진 생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구청과 재단에 소명했다. 재단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 조사 결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이 사안을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에는 복지관 관장 등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어 위탁자인 재단에 이러한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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