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 법리검토 후 송치 결정
구급차. 서울신문 DB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이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두 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학생 C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45분을 전후해 포항시 흥해읍 KTX 포항역 근처에서 60대 A씨가 모는 택시를 탔다. C씨는 운전자에게 행선지를 자신이 다니는 D대학 기숙사로 말했지만 이를 잘못 알아들은 A씨가 한동대 방향으로 가자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메신저로 불안감을 전한뒤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C씨는 뒤따라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이 확보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C씨는 A씨에게 “D대학 기숙사로 가 달라”고 했지만 A씨는 “한동대요?”라고 했고, 이를 잘못 알아들은 C씨는 “네”라고 말했다. 택시가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C씨는 작은 소리로 “내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청 본청의 법리 검토를 거쳐 포항북부서에 송치를 지휘했다.
두 운전자 모두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넘어서 과속한 점도 C씨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또 승객과 택시기사의 오해로 빚어진 사고지만 피해자가 사망한만큼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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