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에 올라온 “참 무섭네요 입주민들”이란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1단지 상가 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5분 정도 주차하고 잠깐 슈퍼를 다녀왔는데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해서 과태료 10만원을 고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평상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절대 주차 안 하는데 그날 너무 잠깐이라 딱 5분 정도 했다”면서 “그걸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다니 세상 할 일 없는 분 많은가 보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입주민들 혹시 급하시더라도 절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라도 주차하지 말라”며 “입주민 중에 파파라치가 있나 보다”라고 했다.
A씨는 신고자를 찾기 위해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했다면서 “관리소에 전화해 관리소에서 (신고)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5분이 뭐야, 1초도 안 되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건가”, “우리 아파트에도 이런 사람 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등의 댓글을 달며 A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한편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위반 고지 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지 않았다면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