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부터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을 75세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우도에서 우묵가사리를 채취하는 해녀들의 모습.-제주도 제공
도는 하반기 중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0세에서 7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대로 할 경우 사실상 해녀 정년이 만 75세가 되는 셈이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40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준의원(한경면·추자면)은 “고령해녀수당 연령 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말 기준 제주지역 해녀는 3437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만 80세 이상이 630명(제주시 430명, 서귀포시 200명)에 달한다. 만 70세 이상은 1516명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은퇴한 만 80세 이상 해녀에 대해 3년간 매월 30만원의 은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신규해녀들에게도 소득불안 해소를 위해 초기 정착지원금 월 30만원을 3년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직 해녀들은 만 70세 이상부터 만 79세 이하까지 월 10만원의 수당을, 만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해녀들의 고령화로 점점 감소 추세에 있지만 해녀들은 여전히 더 일하고 싶어한다”면서 “평생 물질하는 삶을 살아온 해녀들에게 바다는 곧 삶의 터전이어서 바다를 등져서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은퇴 수당을 받으려고 은퇴를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작업 중 심정지 등으로 숨지는 해녀들은 매년 4~9명 정도에 달하며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7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바다의 삶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촌계에서 자동 탈퇴되고 은퇴수당을 받는 3년간 공공근로 일자리도 못 얻으면 더 힘들 것”이라며 “조례를 개정할 때는 해녀들에게 정확히 홍보하고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공공근로는 은퇴해서도 언제든 할 수 있으며 어촌계를 탈퇴하더라도 계원은 유지된다”면서 “다만 고령해녀들이 무리하게 물질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늘자 사회복지 측면에서 은퇴수당을 확대하는 것일 뿐 결코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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