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북지원 관계자들이 원산지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경북 농관원 제공
이번 단속은 최근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커져 의심 업체 위주로 단속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식별 전문 명예감시원 등 52명과 주부감시단 64명이 투입된다.
경북 농관원은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축산물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돼지고기의 경우 주부감시단이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 취약시간대인 저녁 시간에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북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 원산지 위반 단속을 해 210곳을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26곳은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곳에는 과태료를 2500만원 가량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원산지 위반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미심쩍을 경우 1588-8112(부정유통신고)로 전화하거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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