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에 尹정부 신중론…병무청장 “공정·형평성 고려해야”

‘BTS 병역특례’에 尹정부 신중론…병무청장 “공정·형평성 고려해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5-18 06:14
수정 2022-05-1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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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캡처
이기식 병무청장은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이 청장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병역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성, 형평성”이라고 설명했다. BTS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줄 경우, 청년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공정성,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인 의견수렴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병역특례 제도가 적합한 지를 이제 현시점에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보충역 복무제도를 그대로 할 것인지 등”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점차 축소됐는데, 이번에 BTS 문제로 또 이게 화두가 됐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제도를 검토해서 앞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관점으로 해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기식 신임 병무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5.17 국회사진기자단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기식 신임 병무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5.17 국회사진기자단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TS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선 자격 기준이 없다.

이와 관련해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BTS에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일명 ‘BTS법’이라고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을 촉구했다. 그는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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